[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라도 나서라]
- 부모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 자녀들이 갚아야
검찰은 지난 7월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동원된 인력은 검사,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을 포함해 80~90명에 이르렀고 압수수색 대상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과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시공사, 경기 연천군 왕징면 '허브 빌리지' 등 18곳에 달했다.
검찰의 전두환 비자금 찾기는 1995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은 10년에 한 번 꼴로 비자금을 놓고 숨바꼭질을 벌인 셈이다. 상대전적에서 볼 때 전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승리를 챙겼다. 두 차례 체면을 구긴 검찰은 이번만큼은 비자금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번만큼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수사팀을 독려했다고 한다. 그는 평검사 시절인 1994년 전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한 적도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뉴스타파 화면 캡쳐)
현재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총 1,672억 원. 법원은 1996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1/4만 납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2003년 이후 '나의 전 재산은 29만 1,000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와중에 그의 장남 전재국 씨가 역외 유령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은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전 씨가 역외 유령회사를 설립한 시점은 검찰이 비자금 추적에 나섰던 시점과 일치했다. 저간의 상황은 전 전 대통령이 장남에게 유령회사 설립을 지시한 뒤 여기에 자신의 비자금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자 여론은 격분했고, 사법당국에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모의 부채, 자녀가 탕감하는 것이 도리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TV 화면에 비쳐지는 전 전 대통령 부처의 모습은 노쇠 기미가 역력하다. 물론 여전히 왕성하게 골프를 치러 다니는 광경이 종종 포착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가운데 대략 10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검찰 수사가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다. 자녀들은 학계나 정계, 재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기념비적인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수 십 억대의 자산을 소유한 재력가들이다. 장남인 전재국 씨는 시공사, 지식채널, 음악세계 등 출판·미디어 업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왔다. 세간에서는 그의 자산이 6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남인 전재용 씨도 부동산 개발회사,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동, 이태원동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다. 막내아들인 전재만 씨 역시 한남동 빌딩 소유주이다. 자녀들이 이렇다 할 사회경력 없이 자산가로 군림하고 있는 광경은 이 돈의 출처가 아버지의 비자금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 본인의 노력으로 축적했든 부모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 자녀들이 재산 중 일부를 출연해 곤란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네 미풍양속이다. 아버지가 거액의 추징금으로 인해 사법당국으로부터 고초를 당하고 있다면 자식들이 소유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더구나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부모가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호사를 누려왔다.
전 전 대통령은 한국 근현대사에 너무나도 막대한 채무를 남겨 놓았다. 금전으로 환산된 추징금은 그 일부일 뿐이다. 그가 지속적으로 여론과 사법당국의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일부의 채무마저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녀들이 나서서 부모의 채무를 탕감해줘야 할 차례다. 자녀들 역시 역사의 채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마저 채무이행을 소홀히 여긴다면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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