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테러방지법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사이버테러방지법, 구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와 놀랄 만큼 '닮은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컷오프', 그리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그 사이 정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일 기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의 속셈은 뭘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여세를 몰아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사례.. 더보기
테러방지법 논란의 결말, 결국 시민의 몫 테러방지법 논란의 결말, 결국 시민의 몫다시 꺼내 읽는 필립 K. 딕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아마 새누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권상정만 하면 수월하게 통과되리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야당이 초유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테러방지법은 곤란에 빠졌다.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에 숨겨진 독소조항을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내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독소조항의 핵심이라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다"는 2조, 그리고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때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기록, 통신 이용 기록, 위치정보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9조일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살펴보니 작가 필립 .. 더보기